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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본격 ‘총선 전쟁’ 막 오른다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다만
공직
선거법
제90
조
...
www.viva100.com
2023-12-10
[토마토레터 제302호] 병립형 회귀? 준연동형제 유지?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선거법
개정 시한은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까지였으나 룰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
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다면, 그것...
newstomato.com
2023-11-22
검사의 뒤끝 구형... 내년 총선 때문입니까?
조문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103
조
3항, 90
조
1항,
93
조
1항)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직
선거법
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뜻을 반...
www.ohmynews.com
2023-11-20
"왜 제가 법정에 서야 합니까?" 참사 유가족의 원통한 재판
당시
공직
선거법
은 누구든지
선거
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
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
www.ohmynews.com
2023-09-05